자동차책임보험가입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대인배상1, 대물배상)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강제 조항입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경우, 본인의 차량 손해나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금액이 증가합니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인명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대인배상1)과 재산 피해(대물배상) 보장 한도를 설정합니다. 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는 종합보험(대인배상2, 자차, 자손/자상 등)에 가입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은 보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541자]